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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스·덕다운 허위광고 17개사 제재…이랜드월드 등 3곳 시정명령

"솜털 등 함량 부풀리거나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오인 광고"

 

서울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 등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 솜털 등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스다운(거위털), 덕다운(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 제품의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는 시정명령을, 우양통상, 패션링크 등 나머지 14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분기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의 솜털 함량이 표시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지난 5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다운·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린 광고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우모(羽毛) 제품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구스다운' 표시가 가능하다. 충전재가 2종 이상이거나 부위별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일부 거위털 패딩은 구스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광고하거나 함량을 과장한 사례가 확인됐다. 겨울 코트 제품에서는 캐시미어 혼용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문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 등 피해구제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사이버몰 공지나 문자 안내를 통해 사과와 환불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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