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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7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8월 봉담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시, 군, 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 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힘써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환경오염 해소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일상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시민 안전과 신산업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혁신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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