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314건에 대해 총 1억 5,4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 총 1만 1,314건, 1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산정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경우,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마치면 올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도 별도 신청을 통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ATM기, 지방세입 전용계좌 또는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한다"며 "마감일에는 창구 혼잡이나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여유 있게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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