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가운데 1위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 밀착형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혁신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켰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함몰된 맨홀 주변 단차를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추적 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창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규제 혁신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해당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이상을 받은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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