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中企 옴부즈만,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고·확정
창업·신산업 규제 21건, 현장 고질적 규제 28건, 숨은 규제 30건등
韓 장관 "현장서 느끼는 규제애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79건을 적극 개선한다.
여기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 현실화(기후부) ▲공장 부대시설로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 허용(산업부)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법무부) ▲조달 사전심사 부적격자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조달청)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형태 유연화(식약처) 등 범부처 규제가 골고루 포함됐다.
중기부와 중기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오전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꾸준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개선요구는 여전한 상황이다. 현장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기 옴부즈만은 최근 몇 년간 개선을 하지 못한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선별·재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을 선정, 개선키로 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면제범위를 현실화키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근로자 5000명당 1명 선임해야 한다. 반면 '판매업'은 500명당 1명을 선임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계획서 제출 및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이동시에는 판매업 허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업 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실내설치 스피커 제조업체 T사는 제품 설치를 위해 실내 배선작업 등의 전기공사가 필요해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해야하지만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입주에 애로를 먹고 있었다. 그동안 공장 부대시설에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장 목소리로 인해 전문 건설업 사무실과 같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1000→1500원)보다 수취기업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2500→2000원)도 낮추는 동시에 향후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탈락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시 활용성이 낮은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애로 목소리도 높아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키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선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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