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14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 및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1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6년 상반기 특별채무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 감면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금융 시장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 재단의 미상환 채무를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도 손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재산 보유 및 초입금 납입 비율에 따라 현행 8%의 손해금율을 1~3%까지 감면한다.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효근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채무 감면을 시행하고, 포용 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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