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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부산신용보증재단, 채무자 재기 위한 특별 감면 시행

사진/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은 채무자의 재기 기반 강화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 부산시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상환 부담을 겪는 채무자의 조기 정상화를 통한 실질적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제도는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신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기간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손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 시에는 기존 연 7%였던 손해금률이 조건에 따라 연 1.5~3% 수준으로 인하 적용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손해금을 전액 감면받아 채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분할 상환 시 월 상환금 부담이 클 경우 채무 규모에 따라 상환 기간을 최대 2배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규 분할 상환 약정 체결자 중 총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부하고 잔여 금액을 성실히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 신용 관리 정보를 조기 해제해 신속한 신용 회복을 돕는다.

 

구교성 이사장은 "채무자 재기 지원은 지역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포용적인 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보 재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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