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14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8476건, 1억 400만원 규모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되며 세율은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 기관 방문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CD/ATM 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과세 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까지는 납세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 폐업 시에는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 모두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청군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산청군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