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해 시범 도입 후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은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화성특례시가 연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의 기본 대출금리는 4.5%로, 시의 이자 지원을 받으면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대로 낮아진다. 특히 4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금리가 3.5%로 인하돼 사실상 무이자(0%)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매우 만족', 6%가 '만족'이라고 답해, 전체의 97%가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체감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또한 이용자의 88%가 대출금과 이자 지원금을 '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응답해, 이번 사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업은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는 '금리 역전형 복지 모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기준 중·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화성특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실질 부담 금리는 2.62% 수준인 반면, 저신용 미소금융 이자 지원 대상자는 0~1%대 금리를 적용받아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더욱 두텁게 이뤄졌다.
2026년도 이자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받은 관내 소상공인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희망자는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031-267-0581)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융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비영리법인)으로, 대출상품별 세부 지원 요건과 대출 한도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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