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14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영장 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검찰 증거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점을 지적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1164억 원 규모의 단기채권(ABSTB)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1조 원대 분식회계 및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도 적용했으나, 법원은 범죄의 고의성 등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MBK 측은 법원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그간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오해했다"며 "법원이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타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기각으로 김 회장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