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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플러스농장' 인증 농가 모집

행복농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8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대표 축산정책으로, 가축 복지 증진,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인증보다 악취 관리와 사육환경 기준을 강화한 제도로,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케이지 기준 마리당 0.075㎡ 이상) 사육 농가이며, 플러스농장 인증은 기존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 3년 이상 연속 사후관리를 완료한 2018~2022년 인증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은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가능하다.

 

인증은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 현장 심사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부여된다. 인증 농가는 축사, 사양, 방역, 분뇨처리, 경관시설 등 시설·장비 설치비의 50%,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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