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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필수의료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 대응할 필요성이 공감됐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논의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 및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접근성이 이미 임계점에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인력·인프라·재정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역의료 회복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과 별개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도 전 지역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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