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 대상기간 중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소급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내 군소음대책 지역은 백석읍 일부와 광적면 일부구역이다. 대상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누리집(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주소의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장,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양주시 기획예산과, 백석읍 행정복지센터, 광적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청은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2층 기획예산과'로 구비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실근무주소가 기재된 직장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5월 중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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