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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막걸리 전문점 ‘원산지표시’ 야간 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사옥 전경. /전북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이 야간 음식점 가운데 막걸리 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북농관원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표시가 미흡했던 야간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야간 시간대를 노린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막걸리 전문점이며, 전북농관원은 이를 시작으로 분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1분기에는 막걸리, 2분기에는 곱창·막창, 3분기에는 족발·보쌈, 4분기에는 호프집과 샤브샤브 음식점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야간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점검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단속 취약 시간대와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전북농관원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 내용이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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