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1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산업안전 예산 방향과 주요 증액·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정책 의지를 공유하고, 2026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산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1조5758억원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27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선 3배 증가했다.
민주당은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빈발'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신청 근거 신설,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내에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예산이 현장에 잘 적용돼서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위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예방 정책은 규제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잘 연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며 "많은 분의 걱정 중 하나가 채찍만 너무 아프게 휘두르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선 '당근'이 맛있게 잘 작동해서 실제로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사업주와, 그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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