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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저축은행

웰컴금융그룹,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선정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왼쪽 두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웰컴금융그룹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

웰컴금융그룹은 자사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에프앤디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기업 인증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총점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총점 79.6점을 얻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웰컴금융그룹이 시행한 다자녀·효도수당 지급 제도가 주효했다. 웰컴금융그룹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월 90만원의 다자녀수당을,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웰컴저축은행은 다자녀 가정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가족친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문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웰컴금융그룹에 따르면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98%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역시 100%를 기록했다. 남녀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역시 86.4%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더 강화하고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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