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사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대구시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 거주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7500만원 이하다.
올해 해당 지원사업 예산 4억 8000만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