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755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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