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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가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755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