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영농 기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저금리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026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1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이들이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2억 원 이내며, 최소 1천만 원 이상 백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자금은 연 1.0%의 고정 금리로 지원되며,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농업용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농업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비료·종자 등 농업용 자재 구입, 500만 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 구매, 농산물 수매, 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청년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영농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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