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3월까지 지역내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대기배출 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동시에 설치·운영해 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레미콘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업 ▲폐기물처리업 ▲사료제조업 등 총 38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 적정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누출 여부 ▲환경 관련 법규 의무사항 준수 여부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 시간의 단축 ▲제품 생산량 및 원료·연료 사용량 감축 등 오염물질 저감 조치 이행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상기 점검 대상 외에도 각 산업군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연료(원료)사용량을 감축해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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