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6년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4.58%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연납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오산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etax)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카드 납부는 ARS를 통해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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