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12개월 이상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통행료 부담이 컸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통행료 감면 제도는 기존에 렌터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장기 임차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 거주 주민의 1가구 1대(경차 1대 추가 가능) 장기 임차 차량으로, 1일 왕복 1회만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촘촘한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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