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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돌봄 지원체계 점검…3월 27일 법 시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난 7일 도청에서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을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는 한 번의 종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된다. 해당 법은 2024년 3월 제정됐으며,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각 시군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 5명 규모의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시군별 통합돌봄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통합돌봄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통합돌봄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주거 기반 돌봄환경 조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고도화 ▲농어촌 및 취약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등 주요 정책과 과제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닌 도 전체가 협력해야 할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앞서 2024년부터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누구나돌봄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3월 통합돌봄 체계가 가동되면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현장 중심 사업으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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