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2억2천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죄에 해당한다.
시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고발 사전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했다. 그 결과 체납 지방세 601건, 총 2억2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고발 사전예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의·상습 체납 사업자 2명(2개 법인, 대표이사 포함)은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특별징수분 11건, 1천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선미 광명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 불이행은 근로자의 세금을 유용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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