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원의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관리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 대상의 밀린 임금 도합 5억26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한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에 대해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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