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울산해수청은 1월 말까지 항만하역사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실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기준 유지 여부, 전년도 사업 수행 실적, 주요 취급품목 등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린다. 법적 기준 미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울산항 내 항만하역사업의 질서 확립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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