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남양주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주요 개정 내용 안내

남양주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안내문/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적용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6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빈집 정비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지역 균형발전 △공정 과세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및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이다.

 

시는 이번 개편이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시민 안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납세 편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편된 세제 내용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