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적용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6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빈집 정비 △출산·양육 주택 취득 지원 △지역 균형발전 △공정 과세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및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등이다.
시는 이번 개편이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시민 안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납세 편의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편된 세제 내용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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