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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료 연체 이자 ‘5년 연속’ 동결 결정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이자를 2022년 이후 5년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이자를 6.07%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부응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연체 이자율은 약정 금리와 연체 가산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의 연체 이율은 지난해 10월 금융 기관 금리를 반영해 연 7.02%가 적용된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 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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