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엔 3대 사고 예방 설비 최대 90% 지원
정부가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일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5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9억 원 증액됐다. 사업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7개 세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안전동행 지원사업에는 3320억 원이 투입돼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에는 총 1605억 원이 배정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시스템 동바리 등 재해예방 설비(534억 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사업장이 관련 설비를 도입할 경우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 자격과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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