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감차는 개인택시 8대와 법인택시 2대를 포함한 총 10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대당 1억 1천만 원, 법인택시는 대당 5천 5백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은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감차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는 제한된다. 다만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면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감차는 지난해 8월 열린 '2025년 제2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주시는 택시 적정 공급량을 332대로 설정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총 118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대를 감차했고, 2025년에는 개인택시 1대와 법인택시 16대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추가 감차 물량이 반영되면 남은 감차 목표는 91대로, 시는 단계별 이행 방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중수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것이 운송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서비스 개선에 핵심"이라며 "합리적 감차를 통해 지역 교통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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