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2026년 한 해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한다.
군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026년 울진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울진군에 소재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다. 울진군은 이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경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비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단,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또는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며, 군청 민원과 건축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세부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전세사기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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