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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다자녀 카드공제 늘리고, '청년 미래 적금' 신설 … 전기차 보조금 혜택 ↑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서울 중구 명동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새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늘고, 고배당 상장주식에는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대중교통 환급 확대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최저임금 인상 등 2026년부터 국민 생활과 가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세금·금융부터 교육·복지, 고용, 환경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 자녀 1명당 공제 50만원 인상… 주거비·노후 부담 완화

 

자녀 양육부터 주거, 노후까지 생애 전반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그동안 자녀 수와 무관했던 기본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뀐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돼 다자녀 가구 혜택이 커진다.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연 100만원 초과 시 배제)도 폐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노후소득 과세도 완화된다.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춘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 대비 세액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높여 지역 기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배당 투자시 세금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단기 매매시 비용은 느는 구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2024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누진 구조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원상복구된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K-OTC는 0.20%로 각각 0.05%p 인상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학부모 평균 부담비용인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돼 학습, 복지, 건강,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도입된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 만기 3년 자유적립식 비과세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높아진다.

 

■ 최저임금 월 215만6880원…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돼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현행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2일분은 16만8420원, 최초 1일분은 8만421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도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고, 정리해고·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개별 조합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이나 쟁의에 참여한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에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전환 시 기본 지원금은 40만원이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중교통 환급 확대… '모두의 카드' 도입

 

기존 K-패스보다 환급 혜택을 늘린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한 달 사용액이 환급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까지 적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린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곳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대상 지역은 기존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늘어나며,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내용도 강화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역시 대상 연령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고, 검진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난다.

 

■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원 보상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융자·펀드 등 금융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는 최대 1~2억원으로 책정된다. 또 화재 발생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제도가 적용된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방침이다.

 

매년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가 2026년에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존 소유하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 대상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로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먹는샘물 용기에는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개별 라벨을 부착했으나,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새해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묶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 제품만 생산된다. 오프라인 낱개 판매의 경우 현장 여건을 감안해 1년간 전환안내기간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5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시행되며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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