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소비자금융>상호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소법 도입 컨설팅 착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이미지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금소법 적용중인 신협 제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다.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 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현장에 맞는 실행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 도입을 준비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