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변과 무관…법정 할인율 10% 충족
달러 납입 후 환전 없이 미국 투자금 송금
고려아연이 최근 추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신주 발행과 관련해 제기된 할인율 논란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29일 고려아연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USD) 기준으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총액까지 모두 이사회 결의 시점에 확정됐다"며 "할인율 역시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이사회 이후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협력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1조원 규모의 클락스빌 제련소 설립을 결정했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안보 관련 사안에서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확보해온 전례가 있고 이번 유상증자도 자금 조달이라는 본래 목적이 인정된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신주 발행 대금은 미국 달러로 납입돼 국내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미국 투자금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 신고도 이미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논란인 것처럼 왜곡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시장 교란"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그 배후의 사실 왜곡 및 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국 제련소 건설과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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