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개량할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연 1회였던 신청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연 1회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공사비를 지원해 왔으나,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공용수도 배관 공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누수 등 긴급 상황에서도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의 최대 지원 한도를 세대당 60만 원으로 정하고, 필요 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인 소유인 주택 내부의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주거 전용면적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80% ▲86~130㎡는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을 사용했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에서 누수나 녹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 수도 배관과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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