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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내년 상반기 전국 농가 외국인노동자 10만명 지원

식량작물재배 분야도 고용 허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충북 괴산의 한 농촌지역에 파견돼 일손을 돕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 국내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 명 이상 지원한다. 특히 그간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타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해 2026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총 10만2000명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 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6만1248명)에 비해 43% 늘어났다.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확대돼 올해 90개소 3047명에서 내년에는 130개소 4729명이 배정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 명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 배정 인원은 총 10만2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형별로 보면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8개월로, 주로 과수·밭작물 등 계절성이 강한 분야에 종사한다.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 3년에 1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해 축산 및 시설원예 분야에 투입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 신청에 따라 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과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부문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와 특수작물 분야의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000~4000㎡ 미만 농가에 8명까지 배정됐는데, 앞으로 1000~4000㎡ 미만 농가도 동일하게 8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도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8개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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