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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응·홍보 강화"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이 제도권 대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용자의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는 점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개최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됐지만, 아직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이고,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기준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 보도기준은 불법사금융 신종수법은 널리 알리되 불필요한 개인 프라이버시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신고방법(1332)을 기사 하단에 게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번 보도기준이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새로운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도 마련했다"라면서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와 사후 관리가 미흡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라면서 "피해자분들이 이자, 원금, 지연금, 연장비 등 온갖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를 금감원이 신고 받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은 계좌의 실제소유주 여부와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을 확인해 금융 거래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분들이 계좌에 동결된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최근 성립 여부도 불분명한 렌탈채권을 매집해 추심하는 전문업체가 등장하고, 그에 의한 피해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라면서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자도 금감원에 등록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해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은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촘촘히 틀어막아야 완전하고 안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면서 "금번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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