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을 둘러싼 민사와 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공공 관광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군은 판결에 따라 시설 인도 절차에 돌입하고 안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와 행정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공공 관광시설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해 온 ㈜스카이레일에 대해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시설을 울진군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자로 위탁 운영 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은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울진군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영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종료가 분명한 점 ▲재계약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앞선 행정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점 등을 종합해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울진군은 ㈜스카이레일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와 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위탁 운영 과정에서 운영 투명성 논란이 이어졌다. 과도한 용역비 지출 구조와 결산 자료 제출 거부 문제가 제기됐다. 영업이익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 규모가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울진군이 요구한 결산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다.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와 수리 과정에서도 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 협약이 체결돼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울진군은 공공자산 보호와 군민 안전을 고려할 때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스카이레일이 자진 인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설을 회수하는 즉시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이번 판결은 군과 군민의 자산인 공공 관광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신뢰받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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