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시장 연착륙이 차질없이 진행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 시기를 가늠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운영 중인 금융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 효과가 적고 실적도 미비한 1건(상호금융 관련)을 제외한 9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처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4.24%로 직전분기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잔액이 빠르게 감소한 가운데, 잔여 채권의 연체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전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으로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11월 관계주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PF대출 시 자기자본비율 기준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차등화 ▲리스크 관리체계 부족 업권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평가 확대 ▲부동산PF 대상 거액신용한도규제 도입 및 업권별 규제 정비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오는 2027년 시행 전까지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2027년부터 신규 취급하는 대출분부터 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제도 도입시 시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비율 평가는 4년에 걸쳐 점진적(5→10→15→20%)으로 상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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