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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부동산 쏠림 손본다…금융당국, 증권사 NCR·종투사 규제 개편

부동산 PF 단계·LTV별로 NCR 차등 적용…증권사 자본부담 구조 재설계
부동산 총투자금액 자기자본 100% 한도 도입
종투사 모험자본 인정기준 손질…A등급 채권·중견기업 투자 한도 설정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구조를 재정비한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증권사 부동산 건전성 규제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산정 기준을 동시에 손질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투자 위험을 투자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증권사는 채무보증, 펀드, 대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적용받아 왔다. NCR 위험값은 증권사가 투자 위험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위험값이 낮을수록 자본 부담이 적어 투자 여력이 커진다.

 

하지만 사업장 진행 단계나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규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PF 여부와 사업 단계,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된다. 브릿지론이나 고LTV PF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값이 부과되고, 저LTV 본PF에는 낮은 위험값이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해외 부동산의 경우 부실 우려를 감안해 위험값이 현행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부동산 투자 '총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만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로 규율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개정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 투자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에 자금이 쏠릴 경우,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험자본 공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비중은 제한된다. 발행어음이나 IMA(종합투자계좌)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만 모험자본 실적으로 인정해, 보다 위험을 감내하는 투자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기준도 정비된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해 온 기존 관행은 타 업권과의 형평성과 법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초까지 규정변경 예고 절차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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