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로펌 내부 검토 과정 착오로 소송 제기·즉각 취하
한화큐셀 “회사 차원 검토 없었다”…CBP 상대 소송 부인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를 활용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22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법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현지 법률대리인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확인돼 즉각 취하됐다.
한화큐셀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을 상대로 한 소송은 회사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발생했다"며 며 "소송 사실을 확인한 직후 취하를 지시했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날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미국 법원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달 5일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세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소송에 신중했던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섰다. 한화큐셀 역시 한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한화큐셀은 CBP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한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다.
소장에서는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별도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를 징수한 CBP가 정산을 완료하면 그 내역이 확정되는 만큼, 환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별도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유사한 소송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먼저 제기했으나 USCIT는 지난 15일 코스트코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USCIT는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행정부도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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