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고시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가 가능해진 것을 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공모할 수 있게 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와 협의하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추진했으며, 올해 3월 개정 건의를 통해 성과를 얻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감사하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해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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