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371일 만… "위헌·위법 지시 따라 계엄 가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를 지휘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도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실행·지원한 점을 파면 사유로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이 재차 차단되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일부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야 했던 점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이 같은 상황이 "국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 같은 행보가 조 청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헌재는 이날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끝으로 12·3 내란 사태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4월에 각각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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