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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금지’ 검토에 파장…청소년 보호 vs 과잉 규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청소년 디지털 셧다운' 논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김 후보자가 모델로 언급한 호주가 최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한 가운데,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와 맞물려 규제 도입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1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청소년 보호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최근 호주에서 도입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차단 정책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이를 주요 정책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측은 이후 "무조건적인 차단보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발 물러섰으나, 후보자가 호주의 강력한 규제 모델을 '당연한 방향'으로 인용한 만큼 파장은 적지 않다.

 

김 후보자의 발언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통계 지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7.3%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SNS 이용률은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비만, 우울감, 수면장애 등 건강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조절 능력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신체활동 감소와 수면의 질 저하를 부르고,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서·행동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12세 이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성장 과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심각한 건강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김 후보자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목한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SNS 이용 연령을 강제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SNS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다. 대상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10개에 달하며, 이를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가입을 방치한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7억~500억 원)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안면 인식이나 신분증 제출 등 연령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16세 이상임을 추론하는 '행동 기반 분석' 기술까지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의 실험은 시행 초기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플랫폼인 '레딧(Reddit)'은 해당 법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호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 측은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해 오히려 이용자 보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이나 부모 명의 도용, AI를 이용한 신분증 조작 등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 현지 인터넷 안전 감시 기관조차 "어떤 해결책도 100% 효과적일 수는 없다"며 한계를 시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 아닌 호주의 부모와 아이들 편"이라며 법적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IT 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술적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한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호주 사례에서도 보듯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이나 부모 명의 도용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없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생체 정보나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은 보안 위협을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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