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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의총서 논의 "2심부터…위헌 소지 삭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성 논란을 겪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과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 원안에는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 사라졌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월 임시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상수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당에서 1차 3대 특검에서 어떤 것이 미진했던 것인가 정리를마쳤고 이를 서로 당정대가 공유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다룰 것인지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 의총에선 당이 정리한 미진한 부분을 의원과 공유한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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