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체감도 조사 및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8개의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8명을 포상했다. 우수사례에는 새도약기금, 국민성장펀드, 청년미래적금 등 정부의 금융정책이 포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2025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선정된 15개 사례를 검토했으며, 민간 서포터즈 13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평가를 거쳐 8개 사례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출범 등 4건이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으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청년미래적금 신설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 4건이 우수 민생금융 사례로 선정됐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