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달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다수 사립대 총장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사립대 단체를 모아 사총협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로펌과의 계약을 체결한 뒤 사립대 가운데 헌법소원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청구인은 개별 사립대가 되고 사총협은 공동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 상한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대학의 자유권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립대는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만큼 규제가 가능하지만, 사립대는 국고 지원 없이 등록금과 일부 사업비에 의존하고 있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막대한 국가장학금 예산을 통해 등록금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이미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된 상황에서 사립대 등록금 인상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과 연계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총협은 제도 일부가 조정되더라도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 자체가 유지되는 한, 사립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27년부터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며 "이번 소송은 당장의 제도 변경보다는 사립대 등록금 규제의 위헌성을 헌법적으로 따져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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