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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17년 만에 등록금 규제 풀어도 상한은 3%…‘숨통’ Vs ‘반쪽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사립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과 연계된 일부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가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와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립대들은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등록금 인상 허용 범위와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지급하지 않던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규제가 2027년 폐지될 예정이다. 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국립대의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2년 도입 이후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지급되면서,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이 이어지며 재정 압박을 버티지 못한 대학들이 늘어났고, 올해는 전국 193개 대학 중 136개교(70.5%)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사립대의 지난해 실질 등록금은 연 668만원으로, 2011년보다 21.9%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 방침을 공식 환영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지난 17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대교협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규제 개선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양 회장은 등록금 인상이 학생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등록금 책정 △법정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소통 △AI·디지털 전환과 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교육혁신 분야에의 재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대학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7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제한돼, 인상 폭은 약 3%대에 그칠 전망이다. 

 

사립대 총장 단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 전반이 사립대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총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규제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사립대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둘러싼 대학 총장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린 것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함께 대표하는 대교협과 사립대만으로 구성된 사총협의 역할과 처지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사립대 한 고위 관계자는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자재 투자나 우수 교원 확보를 고려하면 3% 인상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라며 "국가장학금 규제를 풀어줬지만, 동시에 법정 상한은 더 낮춰졌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통제는 이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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