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315명으로부터 9억 1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309건의 정수처분과 부동산·차량·가상자산·의료수가 등 다양한 재산 압류를 병행했다. 그 결과 체납징수율은 89.4%로 최근 6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요 사례로, 폐업 후 무재산 상태였던 A씨는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1,800만 원의 체납액을 확보했고, 사망한 체납자 B씨의 상속재산과 토지 보상금도 선제적으로 압류해 체납액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5월~7월 일제정리를 통해 293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했으며, 공실률 90%인 중구 연안동 C아파트에서도 1억 1,158만 원을 전액 징수하는 등 맞춤형 대응으로 성과를 거뒀다.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요금 질서 확립과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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