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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1차 필리버스터' 정국 마무리…민주당 전략 보고 판단하겠다는 野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12월 임시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마무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법 등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 이후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및 개시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에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탓에 이번주는 본회의를 열기가 힘들 전망이다. 12월 넷째주부터 본격적인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민주당의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원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대비책을 갖고 있다"며 "제가 여기서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짐작하시는 법들이 처리될 것이고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어제(13일) 받았다"며 "공론화 과정의 'N분의1'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종합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 방향과 내용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원내전략은 압도적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처리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정 부분 여론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준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렇기에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선 제가 이미 말했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들께서 문제시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 추진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8대 악법이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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